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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재테크&창업/창업정보

점포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봅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했다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점포 계약이 있습니다.


괜히 잘 못 계약했다가는


여태까지 했던 모든 준비가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점포 계약 전에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야겠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도시 계획 확인원

- 도시 계획 및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 재개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재개발 지역 및 도로라면 언젠가 권리금을 회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계약할 때와 잔금을 지급할 때 두 번 확인해야 하고


권리 침해 사실 및 본인 소유 여부 등을 직접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용도와 면적, 구조 주차장, 허가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음식점일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 전기용량, 도시가스시설 유무도 확인해주세요!


 




■ 신고, 인허가 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실면적 확인하기

-일정 면적 크기를 요구하는 신고나 인허가 업종이라면


반드시 실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유해업소 정화 구역 확인

- 청소년 유해업소는 사정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간판 설치 허가 확인하기

- 돌출간판은 구청, 입간판은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LED등 네온간판은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허가가 안됩니다.


간판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 필증을 간판 우측 하단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 양도, 임대차 계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해서 반드시 본인인지에 대한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본인의 계약 위임용 안감과 위임장을 받아 정당한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을 제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계약서상에 숫자는 반드시 한글이나 한자로 병기 표시합니다.


④ 점포 내에 있는 집기, 비품 목록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합니다.


⑤ 서명과 날인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인적 사항을 기재하셔야 하고 서명 후에 도장 날인해야 합니다.


⑥ 단서조항에 필요한 사항은 조건으로 반드시 명기하고, 


구두약속은 후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꼭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권리금은 입지 선정에 대한 프리미엄 성격입니다.


① 바닥 권리금

- 최초 자릿값으로 보통 신축 상가 등에서 발생합니다.


② 영업 권리금

- 1년 동안의 영업수익에 대한 수익금으로 산출합니다.


③ 시설 권리금

-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비에 대한 보전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관습적인 금액입니다.


세입자끼리 주고받아서 건물주와는 별개의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권리금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며,


권리금이 없거나 시세에 비해 낮으면 장사가 잘 안되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