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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다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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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다알려줄게요~~!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소진시키고자 권장하긴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참고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올려뒀지만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 이게 연차입니다.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3년이상 계속해서 근무했을 경우 1일 가산이 되어 16일이 되며 2년을 주기로 해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 됩니다. 이런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을 근무하고 하루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통상급여 X (근로시간) X 남은연차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급여가 20000원이고 남은 연차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0 x 8(통상근로시간) x 10 = 1,600,000 원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수당계산법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계산기 부분에 연차일수, 통상임금 등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나오는데 입사일자, 사용한연차수, 월기본급 및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 등을 기재하시며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1일 근로시간 같은경우 최대 8시간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회사나 본인의 기타 상황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가 있으니 단순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연차수당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