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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재테크&창업/창업정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기본 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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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의미합니다

판매수익에서 재료매입 값을 제외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합니다


 예를들어보면


판매되는 제품이 100원이면


원재료 및 기타금액이 80원 들었습니다


그럼 창출된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20원입니다


여기서 창출된 부가가치 20원의 10%를 과세하는게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입니다 







매출세액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한테 받는

부가가치세액 입니다


카드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매출이 발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어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란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한 원재료


식대 등을 매입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의미합니다


업체에서 매입한 모든 금액은 공제가 안되는 점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