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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합의 요령법을 소개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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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며,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의사랑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2.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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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면 보험 직원이 사인을 요구하는데요,
반드시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 구해 보세요!(상대 보험사 직원X)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소송할 때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사인시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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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이면 월급의 50%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됩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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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한테 10~20% 정도 높여주는 것이 관행이고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집니다.
5. 빨리 퇴원하는 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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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장기입원입니다.
오래될수록 빼려고 별 수를 다 쓸 겁니다.
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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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할 겁니다.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할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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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에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 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8.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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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 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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