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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정말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하는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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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할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과세업종 또는 면세업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 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유형 결정
사업 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지,
사업자 유형을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할지 결정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 절차 등 세법상 차이가 있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참고해 선택합니다.
결정이 어려우면 개인으로 시작해보세요~

3. 관련 법규 허가, 등록, 신고 확인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증, 등록증, 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공동사업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로 선정하시고
공동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운영 자본을 개인이 출자하고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창업과 휴업, 폐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이익 독점이 가능하고, 업무상의 비밀유지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는 만큼 책임이 따르며

경영의 능력이나 자금조달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는 주식, 유한, 합명, 합자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약 95%가 주식회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외신용도가 개인에 비해 높은 점이 있고,

자금조달이 쉬우며 증여와 상속세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며 회사 여유자금의 인출 사용이 어려우며

이익금 배당, 이중과세, 해산 청산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법상 법인 종류에는

1. 주식회사
상법에 의한 대표적인 법인으로 주식발행 자본금을 갖습니다.
주주는 주식인수금액 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도 없고 소유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조달이 가능합니다.

2. 유한회사
50명 이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전 사원이 자본 출자 의무를 가집니다.
자본 총액은 1천만 원 이상,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3. 합명회사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대해
1인 이상 무한 택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가족, 개인적인 결합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4. 합자회사
1인 이상의 무.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을,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