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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알바와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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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퇴직금 혹은 체불된 임금을 안 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고가 들어가고,

심문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조에는 노동자들이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보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쉬는시간

근로기준법 54조, 노동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일 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사업자는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는 통보 후 한 달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치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동 장소, 기간, 시간, 업무 내용, 임금, 임금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작성합니다.